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1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가. 이용목적
- 1.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
- 2. 신용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
- 3. 마케팅 활용
- 4.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나. 신용정보의 종류
- 1. 식별정보 :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등), 개인기업/ 법인의 상호, 사업자·법인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
- 2. 투자자정보 : 투자목적, 투자경험, 소득 등 투자자의 정보확인서에 기재된 정보
- 3. 신용거래정보 :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
2.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가. 제공대상자
- 1.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- 2.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
나.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
다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- 식별정보, 투자자정보, 금융거래정보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제공 가능한 정보
3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빛 방법
가.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-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
나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-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
4.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회사는 효과적인 서비스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,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신용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, 재 위탁 제한, 수탁자의 정보이용 제한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.
위탁업체명 |
위탁내용 |
고객정보 상세내역 |
이용기간 |
하나펀드서비스㈜ |
일반사무관리 (회계처리 및 관리업무) |
성명, 거래증권사, 계좌번호, 수수료 등의 계약조건 및 거래정보 |
위탁계약 종료 시 |
5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가. 본인신용정보제공∙열람청구권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나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다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-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라.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6. 신용정보관리∙보호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