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1조(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)에 따라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1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
가. 이용목적
- 1.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
- 2. 신용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
- 3. 마케팅 활용
- 4.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나. 신용정보의 종류
- 1. 식별정보 : 개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∙명칭, 주소, 업종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, 고유번호 등
- 2. 투자자정보 : 투자목적, 투자경험, 재산상황, 소득 등 투자자정보확인서에 기재된 정보
- 3. 신용거래정보 :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
2.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가. 제공대상자
- 1.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- 2. 대외기관 보고 및 업무와 관련된 기관 등
- - 금융감독원, 한국금융투자협회, 국회, 행정부처 등
- - CMS출금이체를 통한 수수료 수납: 금융결제원
나.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
- 1.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 등 법령상의 의무이행
- 2. 업무와 관련된 대외기관 업무수행 및 보고 등
다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- 1. 식별정보, 투자자정보, 금융거래정보
- 2.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제공 가능한 정보
3.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공시기준일 현재 당사는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, 신용정보처리위탁 등의 업무가 없습니다.
4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가.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- 1.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
- 2.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곧바로 파기합니다. 그러나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유∙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3. 개인신용정보는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∙이용됩니다. (단, 금융사고 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, 자본시장법 등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 10년 이상 별도로 보관하게 됩니다.)
나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1.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자체 파기합니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합니다.
- - 동의를 얻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∙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
- - 동의를 얻은 개인신용정보의 보유∙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
- -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
2. 개인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- 파기절차: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를 선정하고 신용정보관리∙보호인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.
- - 파기방법: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에 출력된 개인신용정보는 분쇄기로
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5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신용정보주체는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및 『신용정보업 감독규정』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. 언제든지 회사로 연락하여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열람, 이용제공내역의 조회 및 제공동의 철회가 가능하며, 이 밖에 당사를 통하여 권한행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 아래사항 등을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.
가. 신용정보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청구권 (신용정보법 제35조)
- 금융회사가 금융거래계약 체결 시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신용정보를 해당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 이용∙제공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나.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(신용정보법 제38조)
-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다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(신용정보법 제35조)
-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본인 신용정보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, 회사가 신용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, 요청한 날로부터 최근 1년간 본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현황의 주요내용을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라.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(신용정보법 제37조)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단,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,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면 계약이행이 어려워지거나 기존에 설정한 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.
마. 연락중지청구권(신용정보법 제37조)
- 회사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바. 신용정보 삭제요청권(신용정보법 제 38조의 3)
-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신용정보에 대하여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신용정보는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와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.
사. 권리행사 신청방법 등
- - 신청방법: 당사 내방 또는 유선 신청(대표전화번호: 02)785-8219)
- - 신청자: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한함
6. 신용정보관리∙보호인
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와 관련한 의견수렴,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관리∙보호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.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7. 신용정보활용체제의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
신용정보활용체제를 변경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.
- • 개정일자: 2012. 3. 12
- • 개정일자: 2021. 9. 9
- • 개정일자: 2022. 12. 1
- • 개정일자: 2024. 2. 1
- • 개정일자: 2025. 3.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