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56조 및 당사 투자일임 계약서(해외주식투자형) 제22조에 의거 당사의 투자일임계약서_해외주식투자형(약관)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1. 개정시행일: 2024년 7월 1일
2. 주요개정사항
[별지1] 투자일임계약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의 사항
▷ 감액시 선취한 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는 계약 만료일에 일괄 정산함. => 조항 삭제
※ 위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 감액 시 감액은 중도일부해지로 보아 인출 시 개별 정산완료하며 계약 변경일로부터 7일이내 납부(환급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