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isclosure

[수시공시] 투자권유준칙 개정
등록일2023-09-11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50조에 의거하여 당사 『투자권유준칙』이 개정되었음을 공시합니다.

1. 주요 변경사항

- 근거 :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」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에서 발표한 「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」을 당사 투자권유준칙에 반영

- 변경사항 : 투자위험등급을 현행 5단계에서 6단계로 확대

2. 시행일 : 2023.9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