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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(개정)
등록일2022-09-19

1. 주요 개정내용
1) 정보교류 차단대상 분류 명확화
- 고객재산(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, 투자자문재산)
- 고유재산
2) 정보교류차단 부문책임자 명확화
- 고객재산운용부문 : 주식운용본부장
- 고유재산운용부문 : 경영지원본부장
2. 시행일 : 2022. 9. 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