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isclosure

[수시공시]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 제정
등록일2021-09-23

첨부와 같이 "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"을 제정하여 공시합니다.

[ 요 약 ]

1. 근거
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)에 의거
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” 제정

2. 주요내용
1)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 구성 및 독립성 확보
2) 금융상품 개발, 판매 및 사후관리 강화
3) 금융상품 판매임직원의 교육 및 자격기준 설정 등

3. 금융소비자보호 조직
-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: 리스크/컴플본부
-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: 황국현전무(준법감시인)

4. 시행일 : 2021. 9. 25.